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을이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병이 사망하여 정 등이 위 토지를 상속하자, 갑의 채권자 무가 갑과 을의 증여계약, 을과 병의 매매계약이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을 순차 대위하여 정 등을 상대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무가 대위행사하는 정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누구의 권리인지, 피대위자가 정 등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한 뒤에 당부를 심리하고 판단하였어야 했는데도, 무의 이 부분 청구가 정 등을 상대로 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라고만 본 원심 판단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