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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위 토지 부분이 계약의 중요내용이 된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전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계약의 일부취소도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전체를 취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시므로 이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데, 착오를 일으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나 매도인 모두에게 경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취소권행사의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이 규정하는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음을 근거로 착오취소에서 착오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8. 22.선고 97다13023판결). 따라서 귀하께서 착오에 따른 정당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까지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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