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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위 민법규정과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계약체결과정이 매도인에게 현출되어 매도인도 질문자께서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런데 위 ‘매수토지 중 대부분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알았다면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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