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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555조의 해제는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취소와는 그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따라서 생전에 서면으로 출연을 한 경우에도 이러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면 이러한 출연의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에서는 사안과 유사한 사례에서 ‘민법 제555조는 (중략) 서면에 의한 증여(출연)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 해제는 민법 총칙상의 취소와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서면에 의한 출연이더라도 민법 총칙규정에 따라 출연자가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행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중략) 출연된 재산의 기본재산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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