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착오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에는 단순히 표시행위를 잘못한 표시상의 착오, 표시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내용의 착오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를 결정하게 한 동기가 실제의 사실과 다른 경우(이러한 경우를 강학상 ‘동기의 착오’라고 합니다) 이러한 착오도 법률행위의 착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표의자 스스로 동기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2493 판결,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선고 등 참조).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단순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를 제한한 것은 만약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 체결 후 말을 바꾸어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상대방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경우 甲에게는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며, 그러한 의사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甲의 법률행위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甲은 우사를 짓기 위해 乙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乙 소유의 토지는 우사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이는 앞서 설명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甲이 乙에게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동기를 표명하였고, 그러한 동기를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면 甲은 민법 제109조 제1항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도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甲의 착오를 동기의 착오라고 보아 甲이 乙에게 매수동기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10. 23. 선고 83다카1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