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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법원은 공제조합의 계약보증계약 및 각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당시 공정 지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가능성, 2009. 2. 1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사실, 선급금의 용도 이외 사용 사실 등은 원고 또는 소외 회사가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공제조합에 알려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선급금 지급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08. 7. 7. 전부 개정 행정안전부예규 제177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점, 피고 공제조합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로서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 공제조합이 발행한 각 보증서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로서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공제조합의 기망 또는 착오 등을 이유로 한 각 보증계약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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