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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공식 답변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하려던 토지 중 약 28%인 661㎡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 목적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위 토지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이처럼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대상 토지 중 20평 내지 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따라서 위 판례에서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