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및 당사자의 합의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9769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