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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법적으로 의무인 점에 비추어 빌라 전세계약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의 사용가능여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전세권계약 전체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크므로, 집주인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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