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합리적인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그러나 위 사안과 같이 표의자(表意者)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 제107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채권총액이 576,600원이었으나, 그 중 36만원을 받으면서 영수증에 ‘총 완결’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경우에, 그 ‘총 완결’은 36만원을 수령하고 그것으로 모든 결재가 끝났다는 것을 표시하는 의사표시로 일응 해석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수증의 작성경위가 그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궁박한 사정 아래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 하여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총 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563 판결).그러므로 귀하는 甲에게 교부한 영수증상의 ‘공사대금 총 완결’이라는 표시가 귀하의 진의 아님을 甲이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나머지 공사대금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로 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眞意)’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