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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시 비진의의사표시 및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단방법

공식 답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원고가 1, 2차 사직서 제출 당시 그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위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압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거나 또는 이에 이르지는 못하였을 지라도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라도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가합575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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