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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 관한 출자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회사설립에 관한 출자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합자회사설립에 참가한 개개의 사원이 각자의 출자의무 등을 규정한 정관작성 기타 회사설립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다고 하여 이를 함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소로 인하여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돌아가고, 그 자는 사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그 결과 인적신용을 바탕으로 한 원고 회사와 같은 인적회사에 있어서는 그 존재의 기초를 잃어 회사의 설립자체에 영향을 미치므로서 회사의 존립이 부정되게 될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선의의 회사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고 거래관계의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회사설립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자는 설립취소의 소의 방법으로서만 취소사유를 주장하여 설립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그에 따른 자기의 의무를 부인할 수 있을 뿐 민법상의 취소 등의 방법에 의해서는 다툴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취소를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