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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으로 속아 연대보증서류에 날인한 경우

공식 답변

「민법」 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또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다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보통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임을 의미하며(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중대한 과실’이란 의사표시를 한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356, 40363 판결).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한 판례를 검토하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이 점에서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구분되는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결국 그러한 행위는 ‘기명날인의 착오 또는 서명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읽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그러한 착오가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더라도 그에 관해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행위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행사의 가능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이 사안에서 귀하는 어떠한 보증이든 해주겠다는 의사로 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내용이 전혀 다른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그것은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가 신원보증서류가 아니라 이행보증보험약정서의 연대보증약정서류인 것을 알았다면 그러한 서명·날인으로 그 기재내용과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을 것인지는 그 착오가 귀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인데, 이는 귀하의 직업, 서류작성의 구체적인 과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위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사건은, 교사 乙이 A회사 이사의 말에 속아 아들 甲의 신원보증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동료교사인 보증인에게 신원보증을 서줄 것을 미리 부탁한 후 아들 甲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이행보증보험약정의 연대보증서류)를 보증인에게 건네주면서 연필로 표시된 부분에 서명·날인하면 된다고 하였는데, 보증인은 다음 수업시간이 임박해 있던 관계로 미처 서류를 읽어보지 못한 채 그 서류가 전에 부탁받은 신원보증관련서류로 알고 그 서류에 서명·날인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은, 그 보증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보증인의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의 업무를 대행한 자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유발된 착오인 경우 신의칙상 그 취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5. 11. 17. 선고 2005나44635 판결). 이 판결에는 다시 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495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