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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시행사의 주민공동시설 면적 안내와 기망행위

공식 답변

판례에 따르면,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됩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506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2층과 3층의 면적 차이가 크지 않고, 공고당시 변경가능성이 등재되어 있으며, 분양광고에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나 면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것이어서 아파트 분양 시행사가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