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그런데 강박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031 판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이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귀하의 경우 甲의 강박행위가 있었고, 또한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귀하가 甲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위 농지를 매도하게 되었는지 즉, 甲의 강박행위로 인하여 귀하가 느낀 공포심에 관하여 그러한 공포심이 없었다면 보통 일반인도 그 매도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객관적일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귀하의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48 판결), 그 공포심과 매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의사표시를 받을 상대방이 표의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생기게 하고 이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의사를 결정하게 할 고의로서 불법으로 장래의 해악을 통고한 경우라야 하지만,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귀하를 협박한 甲에게 귀하의 외동아들을 차로 충격하겠다는 의사가 실제로는 없었더라도 그러한 협박으로 귀하가 그 협박을 진실로 믿고 공포심을 일으켜 그 농지를 매도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것입니다.따라서 甲이 하나밖에 없는 귀하의 아들을 상해하겠다고 강박하여 귀하로 하여금 위 농지를 매도하게 한 행위가 형사상 협박죄 등이 성립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사상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매도행위의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