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부동산거래에서의 고지의무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고지의무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 일반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으며, 일단 고지의무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의무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대법원은 이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은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위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甲분양회사가 귀하(수분양자)에게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인 점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귀하는 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