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분양계약을 하고 보니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일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을 받은 단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사례에서 甲은 분양계약당시 쓰레기 매립장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건설될 경우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정은 분양계약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소로서 A 시행사에 고지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체결된 분양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 할 것ㅇ딥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