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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위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연대채무자인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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