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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 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됩니다(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따라서, 귀하의 연대채무자인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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