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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에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공식 답변

을의 위와 같은 변제기 유예 요청이 을에 대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2010. 4. 8.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상 승인의 효력이 없다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은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08.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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