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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승인 성립요건

공식 답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참조). 또한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3366 판결;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3다64793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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