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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력 있는지

공식 답변

일반적으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귀하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중단사유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채무의 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중단되며, 시효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그런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표시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무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甲에 대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귀하는 지금이라도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채무일부변제와 시효중단 관련판례를 보면, 동일당사자 사이에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된 경우,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일부변제를 한 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가압류를 해제 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별개채무에 대해서까지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14936 판결),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채무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