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대법원은 갑이 2003. 6.경 공인중개사인 을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라는 제의를 받아 을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입금표를 교부받은 사실, 그 후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간 다툼 등으로 인하여 분양에 문제가 생기자 갑은 2006. 10.경 분양계약서 위조에 의한 사기분양 혐의로 을과 분양대행사 직원을 고소한 사실, 그 수사절차에서 을은 이 사건 분양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갑에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였을 뿐이며, 갑으로부터 분양대금 7,600만 원을 받았으나 분양대행사와 사이에 정산할 금원이 있어서 이를 분양대행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혐의를 부인한 사실, 을은 위 수사절차 진행 중이던 2007년경 갑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표시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 중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는 없었으며 위 공탁액은 당시 갑이 합의금으로 요구하던 금액에 크게 모자랐던 사실, 갑은 2007. 3.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고 을에 대한 위 수사는 2007. 4.경 분양대행사 대표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종결된 사실에 비추어 봐서, 을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갑이 요구하는 합의금 중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서, 을이 위 공탁에 의하여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원고에게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을이 위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5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