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집행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한편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만 받은 채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甲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