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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를 개시한 이상 비록 압류할 물건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되더라도 중단의 효력은 생깁니다.다만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것과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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