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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러한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다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때로부터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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