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68조 제1호는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직접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지 않고 제3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배당요구신청행위 역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丙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한다면, 甲의 乙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배당요구신청으로 인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