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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공식 답변

「민법」제168조 제1호는 “청구”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면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직접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지 않고 제3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가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배당요구신청행위 역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丙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甲이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한다면, 甲의 乙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배당요구신청으로 인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