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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2조 2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경매신청이 취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권리행사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이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법한 권리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경매신청 취하로 인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그리고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228778 판결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압류가 있었으나 이후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는 민법 제175조 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102조 2항에 따라 경매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즉 위 사례와 같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집행법 제102조 2항에 따라 경매가 취하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