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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귀하의 채권은 여전히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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