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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됩니다(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11102 판결). 따라서, 귀하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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