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재판상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없고,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70조).그런데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판결), 그러한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판결) 한편,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그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효력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응소행위에 소멸시효중단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속된 사실상태와 상호 허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반드시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이거나 당해소송이 아닌 전 소송 또는 다른 소송에서 그러한 권리주장을 한 경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변론주의원칙상 피고가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시효중단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시효중단주장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만, 시효중단주장은 반드시 응소시에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기간만료 후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丙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시점일지라도 甲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전에 시효중단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丙이 반소에서 시효중단으로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