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63조 제6호에 의하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그러나, 「민법」제165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 바, 만약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의 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주채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연장되는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65조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이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참조) 그렇다면,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甲의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