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채권자 대위권 행사와 소멸시효 중단

공식 답변

①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시효중단되고, 그 중단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깁니다.②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경우,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민법 제169조),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