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양도 후 대항요건이 구비되기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민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 양수인이 그로부터 6월 내에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면 민법 제169조 및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인의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시효중단됩니다.②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채권의 양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9)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가) 인적 범위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발생한다(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가리키고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는 아니며, 승계인이라 함은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 또는 의무를 그 중단 효과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를 뜻하고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이에 포함된다.② 다음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가 확대된다.
① 물상보증인 재산에 대한 압류는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된다(제176조). ②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416조 ). ③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제440조 ).나) 물적 범위① 소송물 그 자체에 국한하지 않고 재판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까지확대하는 경향② 저당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사유?, But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시효중단사유?10)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시기① 재판상의 청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소를 제기한 때?이다(민소법 제265조).②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의 각하ㆍ기각ㆍ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제170조).③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때에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제178조제2항).(3) 최 고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주 -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함 ; 제176조),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 34 -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② 다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③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한 최고시에 발생한다.④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그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에 정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효력이 인정된다.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고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가 아님)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