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대가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민법 제163조 제6호),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민법 제168조), 재판상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는 시효중단효력이 없고, 그 경우 6월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보게 되는데(민법 제170조),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청구는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주장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그런데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청구인지 판례를 보면, 시효주장자의 소제기에 대한 응소행위가 민법상 시효중단사유로서 재판상청구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되려면 ‘의무 있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권리자가 의무 있는 자를 상대로 응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그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등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나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재판상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또한, 채무자 겸 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판결을 구하면서 피담보채권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주장은 재판상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생기지만, 타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존재를 주장하였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재판상청구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은 다른 시효중단사유가 없는 한, 위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의 응소행위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