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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 되는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공식 답변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와 소의 이익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실시가 가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민법 제168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甲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 받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였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