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확정판결 된 채권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서 권리요건재심리여부

공식 답변

환어음의 상환증권성에 관하여 「어음법」 제39조 제1항에서 환어음의 지급인은 지급을 할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에 영수를 증명하는 뜻을 적어서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규정을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기판력 있는 판결 등이 있는데도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제기된 소송에서 당사자는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저촉, 모순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다만 전소(前訴)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이를 이유로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툴 수 있다고 하였고(대법원 1998. 7. 28. 선고 96다50025 판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초하여 신소(新訴)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後訴)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고, 판결확정 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전소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확정 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신소에서 약속어음의 소지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이 전소인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甲의 어음소지여부를 다시 심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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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