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에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압류는 확정판결 기타의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이고, 가압류·가처분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모두 권리실행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실행행위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압류 등의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일단 압류절차를 개시하였다면 그 후 마땅히 압류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집행불능으로 되었더라도 시효중단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가압류집행불능의 경우에 관한 판례를 보면,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중단효력이 없고, 집행절차를 개시하였으나 가압류할 동산이 없기 때문에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되는데(형법 제80조 후단), 벌금과 추징금의 시효중단에 관한 판례를 보면, 수형자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이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압류채권을 환가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불능 되었더라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효력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하였고(대법원 2009. 6. 25. 자 2008모1396 결정), 추징금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개시로써 중단되고, 이 집행행위는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며, 수색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 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 된 경우나 특정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으나 나중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귀하의 경우 일단 강제집행에는 착수하였으나 채무자 甲의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불능이 된 것인데, 일단 집행에 착수한 이상 시효중단효력은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집행불능으로 위 강제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0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야 소멸시효완성 될 것이므로 귀하는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판결 등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