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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에서 ‘청구’를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의 청구’까지 시효중단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됩니다.그런데 판례를 보면,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법리는 특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또한, 원고의 청구가 장차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우선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금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뜻이라면 채권일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구하는 취지의 일부청구는 아님이 분명하여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채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소장제출 시 추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을 명시하였다면 채권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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