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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 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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