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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다면 설령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법률관계라고 하여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지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일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따라서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하는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甲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丙이 乙 회사의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안에서, 상인인 甲이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丙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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