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금채권 담보로 받은 어음채권행사의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

공식 답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여러 개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또한, 원인채권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행사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보면, 원인채권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은 별개로서 채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인채권에 기초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16378 판결).그러나 원인채권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어음채권행사가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원래 위 두 채권이 독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이러한 어음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급부를 위하여 원인채권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된 것으로서 그 어음채권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어음수수 당사자 사이에서 원인채권의 시효소멸은 어음금청구에 대하여 어음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여 두어도 원인채권의 시효소멸로 인한 인적 항변에 따라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8902 판결).그러므로 甲이 임금채권의 지급확보방법으로 어음을 수수한 경우, 그 어음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면, 어음채권의 원인채권인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중단효력이 미치게 되어 역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