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423조에서 이행청구, 경개(更改), 상계(相計), 면제(免除), 혼동(混同), 소멸시효, 채권자지체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멸시효중단사유는 위와 같은 연대채무자간에 절대적 효력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연대채무자 1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시효중단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판례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 이로써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2840 판결).그런데 「민법」 제174조에서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78조에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판례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경우,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자가 6월내에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청구를 하였다면 그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위 경매절차가 종료된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된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소멸시효중단효력은 乙에 대하여는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丙의 강제경매신청은 최고로서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 乙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만일 丙이 경매신청 후 6월 이내에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乙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될 것이지만, 사안에서는 丙이 경매신청 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乙을 상대로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 丙의 위와 같은 강제경매신청이 최고로서의 소멸시효중단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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