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3조 제6호 및 제168조 제2호, 제178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며,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민법」 제175조에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가압류의 경우 어느 시점에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인지 판례를 보면,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다32781 판결),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와 재판상의 청구를 별도의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추어 보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11102 판결).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취소는 시효중단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 「민법」 제175조에서 정한 가압류취소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다17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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