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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처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2.4.14.선고 91다42197판결 참조).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고( 대법원 2008.5.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참조)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일치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3.24. 선고 98두7732 판결 참조) 이처럼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 제73조 제2항 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은 민사상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7.16.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이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원고가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