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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징수권 행사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를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원을 변상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한편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위 변상금 이외에 민사상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이러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5년입니다. 판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