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민법 제440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판결).그런데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에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68조에 따라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준용하고 있으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은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76조에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실행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이해관계인으로서의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경매기일이 통지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따라서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과를 받는다고 하였고(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이 경우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주채무자는 민법 제176조에 따라서 당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중단효과를 받는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176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사실이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압류사실을 주채무자가 알 수 있도록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매기일통지서가 교부송달방법으로 주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편송달(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압류사실이 채무자에게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乙에 대한 채무는 乙이 물상보증인 丙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 甲에게 송달되거나 또는 그 경매기일이 통지되었다면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경매절차의 종료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甲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고 乙의 청구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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