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주채무자인 약속어음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어음법 제70조, 제77조), 소멸시효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그런데 보충에 의하여 완성되는 미완성어음인 백지어음의 만기(지급기일)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소지인이 어음요건의 일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있는지 판례를 보면,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이 경우 백지에 대한 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보충권이 어음상청구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어음상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甲은 최초의 소제기를 한 때에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