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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공식 답변

담보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할 경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운명의 것입니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12701 판결 참조). 본 사안의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7. 7. 25.에는 이미 시효완성된 채권으로, 乙이 A토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담보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乙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